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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거래한 거래당사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팅에 임대차신고에대해서 알라보았는데

    이번시간은 매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거래

     

    부동산거래신고 로그인방법은 앞선 블로그 (임대차 신고편)에서 포스팅하여서 로그인부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쪽 대분류에서 부동산거래신고->신고서등록을 클릭하셔도 되고 메인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고서를 등록할때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간의 거래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전자서명하여야하고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하여야합니다. 이럴때는 중개거래를 이용하는게 편합니다! 

     

     

     

    선택을 하게되면 물건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물건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게된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검색을 눌러 해당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해주고 건축물 대장을 누르게 되면 소재지입력했을떄 정보가 그대로 조회가 되기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토지 거래 지분이 있을경우 토지거래지분란에 해당 지분을 계산하여 입력해주면 된다. 

    물건등록을 마치셨다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아래 저장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제는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다. 계약금 계약일자 , 중도금 중도금 일자,  잔금 잔금계약일자를 입력하고 총 합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란인데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입력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확인란이 있기에 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내역을 한번에 조회하는 내역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확인을 한다.

    작성완료되었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신고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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