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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지역주택을 설립하는 경우특, 특, 시, 군, 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경우 주택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2020.07.24 이후 최초로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때 변경신고는 제외된다. 

    주택 조합은 주택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의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50% 이상의 조합원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공유지는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한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 2014.04.14. 선고 2012두 1419에서 정비사업조합에 설립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하여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볼수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조합원 모집신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요건은 2020.7.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변경신고는 제외)

    2017.6.3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사망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모집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에 한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분야라서 정리한번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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